코로나 19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2023년 0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의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현 상황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환자 발생 3주째 감소,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을 60%대까지 지속하며 안정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변이와 해회 상황이 국내 상황에 영향을 미칠 필요성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행일자 : 설 연휴 다음 주인 01월 30일 월요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1.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3. 약국
4.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에 따른 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2단계 조정 시에 어떻게?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하게 됩니다. 모든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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