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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서민 지원 대상 확대

by 바티칼 2023. 2.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는 2월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겨울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하였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 확대하였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기존 152,000원 → 304,000원
  • 도시가스 : 9,000원 ~ 36,000원 → 18,000원 ~ 72,000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추가 지원

산업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가지원 대책

 

지난 26일 발표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000원까지 상향지원합니다. 기간은 동절기 2022년 12월 ~ 2023년 03월까지 총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존 할인 144,000원 → 추가 할인 448,000원
  •  생계/의료급여형 : 기존 288,000원 → 추가 304,000원
  • 주거형 : 기존 144,000원 → 추가 448,000원
  • 교육형 : 기존 72,000원 → 추가 520,000원

 

향후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화고, 언론 / 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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